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2015.06.30 개정)
| 2015.06.30 개정전 | 2015.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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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2015.06.30 개정) |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2015.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