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2014.04.14 개정)

부칙
2014.04.14 개정전2014.04.14 개정후
제7조의2【자산총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2014.04.14 개정)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2011.12.28 신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2014.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