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2014.04.14 개정)
| 2014.04.14 개정전 | 2014.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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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2014.04.14 개정) | |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2014.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