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부칙
2017.07.26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