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7.10.17 제28378호

2017.10.17 제283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