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08.08.21 제20971호

2008.08.21 제209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