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0조 [ 운영세칙 ]2026.09.08 제36657호▼+-인쇄보관제63조기능제64조구성제65조회의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제68조위원의 의무 등제69조회의록 등제70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