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7조 [ 위원의 대리 출석 ]2026.09.08 제36657호▼+-인쇄보관제63조기능제64조구성제65조회의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제68조위원의 의무 등제69조회의록 등제70조운영세칙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