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1조(2022.02.11 개정)
| 2022.02.11 개정전 | 2022.02.11 개정후 |
|---|---|
| 제91조【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2022.02.11 개정) | |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 |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