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1조(2022.02.11 개정)

부칙
2022.02.11 개정전2022.02.11 개정후
제91조【업무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2022.02.11 개정)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