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23.04.07 제33379호
2023.04.07 제333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형 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