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17.11.07 제28418호
2017.11.07 제284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