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16.11.22 제27602호

2016.11.22 제276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