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5조(2019.10.22 개정)

부칙
2019.10.22 개정전2019.10.22 개정후
제65조【회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2019.10.22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2019.10.22 신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10.22 개정)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9.10.22 개정)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2019.10.22 개정)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2019.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