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4조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