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3조(2022.02.11 개정)
| 2022.02.11 개정전 | 2022.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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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기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02.11 개정) |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