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2조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