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부칙

2016.0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부칙)

2016.08.3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6.0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6.0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