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9.07.02 제29946호

2019.07.02 제299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