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2024.07.09 제34690호
2024.07.09 제346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