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6.06.23 제36436호
2026.06.23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
2026.06.23 제36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 【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