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9.10.22 제30146호

2019.10.22 제301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6.18]

제3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