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26.06.23 제36436호

2026.06.23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

2026.06.23 제36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 【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