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1.02.19 제31468호

2021.02.19 제314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