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7.06.02 제28095호
2017.06.02 제280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