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3.09.12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3.09.12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