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8.12.11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18.12.11 제293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11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