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21.01.12 제31389호

2021.01.12 제313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룸형 주택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원룸형 주택의 특례에 관한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2.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