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2018.02.0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