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5.12.28 제267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