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13.12.04 제24910호

2013.12.04 제249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