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2016.08.11 개정)

부칙
2016.08.11 개정전2016.08.11 개정후
제57조【간선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2016.08.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