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부칙

2026.09.08 제36658호

2026.09.08 제366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