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부칙

2026.06.30 제36475호

2026.06.30 제36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