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부칙
2013.06.17 제246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ㆍ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ㆍ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