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부칙

2024.01.02 제34092호

2024.01.02 제340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함께돌봄센터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원 설치 의무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