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부칙
2017.02.03 제278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02.03 제278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