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 근린생활시설 등(1999.09.29 제목개정) ]
①
삭제 <2014.10.28>
②
삭제 <1993.9.27>
③
삭제 <1993.9.27>
④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4.10.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