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부칙
1993.02.20 제13851호
1993.02.20 제138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