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1999.09.29 개정)
| 1999.09.29 개정전 | 1999.09.29 개정후 |
|---|---|
|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1999.09.29 개정) | |
| 1999.09.29 개정전 | 1999.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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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1999.09.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