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부칙
2016.10.25 제27555호
2016.10.25 제275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