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부칙
2005.06.30 제18929호
2005.06.30 제1892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