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2014.10.28 개정)

부칙
2014.10.28 개정전2014.10.28 개정후
제31조【안내표지판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0.28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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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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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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