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부칙
2006.01.06 제19263호
2006.01.06 제19263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