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부칙
2024.04.16 제34418호
2024.04.16 제344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