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칙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