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부칙

1999.09.29 제16559호

1999.09.29 제1655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학원ㆍ금융업소ㆍ사무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