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6475호 (2026.06.30 개정)
| 2026.06.30 개정전 | 2026.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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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6.06.30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
가. 경로당 | |
나. 어린이놀이터 | |
다. 어린이집 | |
라. 주민운동시설 |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
사. 청소년 수련시설 | |
아. 주민휴게시설 | |
자. 독서실 | |
차. 입주자집회소 | |
카.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 |
타. 공용세탁실 | |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 |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 |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 |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