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칙

2014.12.23 제25882호

2014.12.23 제258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