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2013.06.17 개정)
| 2013.06.17 개정전 | 2013.06.17 개정후 |
|---|---|
| 제13조【기준척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17 개정) | |
| 2013.06.17 개정전 | 2013.06.17 개정후 |
|---|---|
| 제13조【기준척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