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018.02.09 개정)

부칙
2018.02.09 개정전2018.02.09 개정후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8.02.09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0.28 개정)